세제혜택

절세효과 : 비과세+분리과세
ISA
방법 - 200만원까지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 9.9% 저율 분리과세
예) 600만원 소득발생시 - 200만원 비과세 + 400만원×9.9%=39.6만원 → 52.8만원 절세
일반계좌
방법 - 이자 및 배당소득 15.4%과세, 해당년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
예) 600만원 소득발생시 - 600만원×15.4%=92.4만원
손익통산 : 가입기간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
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

(예시) 상품A투자 - 600만원 수익, 상품B투자 - 300만원 손실

ISA
방법 - 계좌손익 통산 과세
과세대상 금액 - (A상품 : + 600만원, B상품 : -300만원) = 300만원
일반계좌
방법 - 수익 상품만 과세
과세대상 금액 - (A상품 : + 600만원) = 600만원

절세+손익통산 효과는?

일반계좌(2천만원 투자)
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품A투자에 60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, 상품B투자에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때, 상품A투자한 600만원의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 600만원에 15.4%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세금은 92.4만원이 됨.
ISA(2천만원 투자)
손익 통산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품A투자에 60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, 상품B투자에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때, 두 상품의 손익, 손실을 더하여 발생하는 이익인 300만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[비과세(200만원)+분리과세(100만원(초과분)의 9.9%=9.9만원)] 83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