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품A투자에 60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, 상품B투자에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때, 상품A투자한 600만원의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 600만원에 15.4%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세금은 92.4만원이 됨.
ISA(2천만원 투자)
손익 통산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상품A투자에 60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, 상품B투자에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때, 두 상품의 손익, 손실을 더하여 발생하는 이익인 300만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[비과세(200만원)+분리과세(100만원(초과분)의 9.9%=9.9만원)] 83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음